공사박사 › 건설안전기사
국가기술자격(기사) · 고용노동부 소관 ·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
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자격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요가 급증한 고단가 자격증입니다.